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년 4월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와 인접한 건물에서 꿀빵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조 주장의 요지 피고가 꿀방을 제조하면서 발생시킨 가스, 악취 등이 원고의 점포로 유입된다.
이와 같은 가스, 악취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 및 점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손실, 점포복구비용,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액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법령이 아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민법 제217조도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청구원인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발생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