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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0 2018가단1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년 4월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와 인접한 건물에서 꿀빵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조 주장의 요지 피고가 꿀방을 제조하면서 발생시킨 가스, 악취 등이 원고의 점포로 유입된다.

이와 같은 가스, 악취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 및 점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손실, 점포복구비용,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액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법령이 아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민법 제217조도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청구원인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 내용,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의 방해금지 조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217조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발생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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