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약 400만 원씩 투자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아프리카 방송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토토사이트 프로그램 판매자 I에게 사이트 제작비 및 서버비용 명목으로 4,700,000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J 사이트(J 등)를 구매하였다.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1. 7. 9.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서울 금천구 K 405호와 서울 구로구 L 오피스텔 3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등 총 11개 예금계좌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송금받고, 회원으로 하여금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게임의 승부결과 및 경기 점수 등을 선택하여 배팅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62,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사이트(J 등)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금천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