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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5 2016가단1031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04. 5. 1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던 중, 피고는 2010. 2. 1.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0. 12. 30.까지, 차임 총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의 아들인 선정자 E이 2011. 1. 16.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12개월, 차임 총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 가능하다,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함, 승계 계약(B)’이라는 약정을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C는 2015. 12. 17.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1. 16.자 임대차계약이 2015. 12. 31.자로 만료되니, 원상복구 후 토지를 명도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 19.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3. 3.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설치했던 기존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이 전소되었다.

이후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7㎡ 지상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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