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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41523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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