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3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정정한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정정한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