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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3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정정한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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