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15』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3 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음 원을 재생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어 플 'E '를 운영하면서 'E '에 가입한 회원 수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여 수익을 얻는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체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뮤직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뮤직이 제작하여 저작 인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 및 저작 인접권 자로부터 음 원 유통을 대행 받아 관리하는 음 원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E '에 접속한 고객들 로 하여금 그 음 원을 무료로 재생하여 듣거나, 음 원 파일을 유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피해자에게 음 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4. 8. 경 음 원 사용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E' 의 회원들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 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음 원 170 곡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 31. 경까지 'E' 의 회원들 로 하여금 피해자가 저작 인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 및 저작 인접권 자로부터 유통을 대행 받은 음 원을 약 3,600만 회 재생하고, 약 6만 회 다운로드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음 원 사용료 약 11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법상 영리 목적 내지 상습성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추 요건에 불과 하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 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