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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2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1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 우회전차로를 동서로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육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3세)의 우측 발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측 족부 인대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옆 보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등진 상태에서 친구와 인사를 마치고 갑자기 뒤돌아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바람에 당시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까지 진입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차량과 부딪힘으로써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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