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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6740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1602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16022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D로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서 별지 기재 목록 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C과 5년 전에 이혼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집행장소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을 청구하는 것임.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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