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7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692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6922호 부당이득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692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6922호 부당이득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