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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3 2015가단61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의 배우자 C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495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1. 15.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90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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