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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5: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원동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9년에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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