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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200m구간을 E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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