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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9 2020고단2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1:23 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수영 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51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 골절 및 경골 근 위부 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 01:50 경 제 1 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 같은 날 01:55, 같은 날 02:00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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