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1:28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길에 서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시동이 걸린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