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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20:5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던 중 E 앞에 주차된 F 소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정 지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로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21:26 경부터 21:56 경까지 G 지구대 소파에 눕거나 음주측정기 빨대를 빨 아들 이거나 입에 대지 않고 부는 등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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