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 공모 ’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공모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