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584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0,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청주시 C 소재 ‘D’사업장을 양도하였다.
위 양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대신 위 사업장에 체납된 세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양도 당시까지 위 사업장에 체납된 세금은 합계 21,910,196원이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