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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584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0,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청주시 C 소재 ‘D’사업장을 양도하였다.

위 양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대신 위 사업장에 체납된 세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양도 당시까지 위 사업장에 체납된 세금은 합계 21,910,19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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