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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2. 07. 선고 2006구합37653 판결
시설및 임차권 권리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시설및 임차권 권리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임차권 및 영업권(권리금 포함)등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43,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 동 ○○○-○○ 소재 ○마트 ○○ 1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2. 2. 27.폐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 주식회사(상호가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43,6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소외 회사에게 65,000,000원에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매매대금 중 45,000,000원은 시설비, 10,000,000원은 집기비, 10,000,000원은 이주비로 수령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 (재화의 법위)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 판단

을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2.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과 임차권 및 기타 영업에 관한 제반 권리 일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 인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감액하여 매매대금을 65,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의 시설 및 권리 양도 매매대금을 지불한다. 소외회사와 원고는 잔금처리시 담배허가권을 양도 · 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로서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권 및 영업권(권리금 포함)등의 양도대가라고 볼 것이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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