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1:1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46세)의 일행인 G이 주차하는 것을 보고서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하여 G과 시비되어 G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이를 본 G의 일행인 피해자 F(46세)가 "우리 반장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러시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시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 E 술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주차문제로 피해자 일행 중 1인과 시비가 되어, 오히려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들 중 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