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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9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 연장근무를 하였는 지에 관계 없이 근로자 F에게 연장 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최저 임금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F의 임금을 산정할 때 위 연장 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탓에 F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 임금법 제 6조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 별표 1] 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 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을 비롯한 피고인의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 시간 외에 토요일에도 4 시간 또는 6 시간씩 노무를 제공한 사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휴일인 토요일의 근로 여부 및 그 시간에 비례하여 연장 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작성한 급여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 시간 외 수당’ 은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인 ‘ 특근 일’ 의 노무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F이 받은 연장 수당의 법적 성격은 최저 임금법 시행규칙 제 2조 [ 별표 1] 의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경우에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가 범행을 저지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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