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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26521
대여금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J은 망 부 K과 소외 망 모 L의 자녀인 ‘M’로서 1943. 6. 15. 생년월일을 N로 하여 그 출생신고를 마쳐졌다.

(2) 망 J은 어렸을 때 실종되어 고아들에 대한 보육시설에서 위탁되어 양육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M’ 명의로 된 호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963. 3. 30. ‘J’ 명의로 생년월일을 O로 하여 출생신고가 마쳐졌다.

(3) 원고 A은 1974. 12. 24. 소외 망 J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 B, C, D, E의 4남매를 두었다.

(4) 망 J은 2001. 6. 5. 피고 F와 혼인하였다.

피고 F는 전 배우자 사이에 피고 G을 자녀로 두었다.

(5) 망 J은 피고 F와 혼인한 후 피고 F와 같이 살다가 2015. 2. 4. 사망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F는 2013. 7. 22. P과 사이에 P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22.부터 2015.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I이다.

다. 망 J의 피고 G에 대한 대여 등 한편, 망 J은 2011. 9. 24. 피고 G에게 2,000만 원(이자는 20만 원으로 정함)을 대여하였다.

피고 G은 2014. 8. 14. 피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8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청구 원고들은 피고 F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부담 주체가 망 J인 점, 위 건물에서 망 J이 사실상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홀로 임차인으로 지내왔던 점, 망 J과 피고 F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F는 망 J에 대하여 위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망 J이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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