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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51453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주문 제1항 기재 '90,000,000원'은 대출원금 중 일부금이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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