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25,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