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04 2014가단5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936,630원 및 그 중 468,527,789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군동알피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