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3. 5. 16. 김천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4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 12:53경 인천 서구 BM에 있는 BN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BO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 유심칩(번호 : BP)을 빼낸 다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장착한 후 넷마블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54,78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59경 같은 방법으로 54,78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03경 같은 방법으로 54,78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07경 같은 방법으로 10,7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1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38] - 피고인 B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0. 05:40경 인천 서구 BQ에 있는 피해자 BR, 피해자 BS가 운영하는 ‘BT’ 상가 뒤편 열려진 창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창고 안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쪽으로 팔을 뻗어 뒤편 출입문을 안쪽에서 시정을 해제 한 후, 다시 밖으로 나와 뒤편 출입문을 통해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