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255,673원 및 그 중 110,299,281원에 대하여 1995. 2.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1453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6. “피고들 및 D, E, F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53,822,206원과 이 중 130,865,814원에 대하여 199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로부터 20,566,533원을 회수하여 위 판결금 채권 중원금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경 피고들에게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피고가 청산종결간주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청산종결간주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피고의 청산종결간주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