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부터 2013. 6.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4. 25.부터 2008. 12. 11.까지 사이에 철대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30,228,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30,228,73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물품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0.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2007. 10. 15.까지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B 주식회사와, 2007. 10. 16.부터는 피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과 물품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 개인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전후에 원고는 ‘B‘ 명의의 거래장부에 매출, 매입을 연속하여 기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0. 15. 기준으로 하여 미수금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인수인을 ’B‘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의 없이 위 거래명세표를 수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