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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28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76,3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4. 8. 7. 피고 A의 대구 북구 C 소재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 A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25,176,366원을 피고 A이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연대보증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원고 담당자로부터 향후 금전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갑 제1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적고 서명한 사실은 피고 B도 인정하고 있는바, 연대보증인의 법적 의미를 몰랐다

거나,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면서도 원고가 금전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5,176,366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기일 후인 2015. 3.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2016. 6.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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