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01 2018누2105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19.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2018. 12. 1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능검정원 지위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19.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