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31,934,350원 상당의 철물 등 자재를 납품하고 1,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934,3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대금이 과다 청구 되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물품 납품 확인서 중 ‘’ 이라고 서명된 부분의 대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C’ 라고 서명된 부분 및 서명이 없는 부분의 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원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는 2018. 1. 23. 주식회사 E로부터 익산시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피고의 현장 소장인 G은 C를 고용하였고, C는 관리 총무로서 자재 납품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상호 : H) 는 2018. 3. 6.부터 2018. 6. 경까지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 철물 등 자재를 납품하였고, 2018. 5. 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다.
원고가 제출한 물품 납품 확인서( 갑 제 10호 증) 와 거래 원장( 갑 제 19호 증) 은 그 내용이 같고, 거래 원장에 기재된 물품대금 합계는 31,760,200원이다.
라.
제 1 심 증인 I는 법정에서 ‘I 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건축 자재를 배달하였는데, C는 배달된 자재를 확인한 후 I가 가지고 간 거래 원장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 인수 확인을 하였고, 서명은 , C 두 가지였다.
C는 납품 당일에 확인하지 못하면 다음날에 전일 공급 내역까지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 10, 11, 12, 19호 증, 을 제 1호 증, 제 1 심 증인 I의 증언, 제 1 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