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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4가합7324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92,342,526원, 원고 B에게 45,215,022원, 원고 C에게 12,541,518원, 원고 D에게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1978. 7.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들을 고용하여 전남 화순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양만장(이하 ‘이 사건 양만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1991. 1. 1.부터, 원고 B는 1988. 12. 18.부터, 원고 C은 2009. 11. 5.부터, 원고 D은 2011. 6. 29.부터 각 2014. 6. 4.까지 이 사건 양만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2012. 4. 1.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중 원고 A은 107,353,650원(= 임금 49,936,000원 퇴직금 57,417,650원), 원고 B는 57,657,930원(= 임금 37,730,000원 퇴직금 19,927,930원), 원고 C은 21,589,540원(= 임금 14,850,000원 퇴직금 6,739,540원, 원고 D은 14,769,910원(= 임금 10,450,000원 퇴직금 4,319,9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2015. 12. 29. 피고 E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I, J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원고 A은 14,847,474원, 원고 B는 11,877,978원, 원고 C은 8,908,485원, 원고 D은 8,819,910원을 임금채권자의 최우선변제금으로 각 배당받았다(이하 원고들이 받은 위 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 A에게 92,506,176원(= 미지급 임금 등 107,353,650원 - 이 사건 배당금 14,847,474원), 원고 B에게 45,779,952원(= 미지금 임금 등 57,657,930원 - 이 사건 배당금 11,877,978원), 원고 C에게 12,681,055원(= 미지급 임금 등 21,589,540원 - 이 사건 배당금 8,908,485원), 원고 D에게 5,950,000원(= 미지급임금 등14,769,910원 - 이 사건 배당금 8,819,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은 2012. 4. 1.부터 2014. 6. 5.까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양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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