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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3911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19.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밀양시 D 답 1653㎡, E 답 899㎡, F 답 25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65,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원고는 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10,000,000원은 2015. 7. 20.까지 지급하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시까지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측에서는 피고 B가, 매수인측에서는 원고 대표이사 G와 소외 H(일명 I, 이하 I이라 한다)이 각 참석하였고 중개인 J이 입회하였다.

I은 원고와 20여 년간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의 이사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 주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5. 7. 20.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I과 중개인 J을 통해 피고들에게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여 잔금지급기일을 2015. 7. 30.로 연장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5. 7. 30.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다시 피고들에게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I은 같은 날 원고의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피고들을 만나 "상기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1차 잔금일 2015. 7. 2, 2차 잔금일 2015. 7. 30.을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약속불이행으로 3차 잔금지급일 2015. 8. 7. 10:00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약속 불이행시 매수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임의대로 처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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