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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9897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71. 3. 8.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주시 D 임야 21,455㎡(이하 ‘D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원고 B과 딸인 원고 A가 2010. 4. 7. D 임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2009. 9.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7, 54, 55, 56, 57, 58, 59, 60, 61, 7, 8, 62, 63, 64, 65, 66, 67, 36,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E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D 임야 일대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이 공로인 경주-영천 간 국도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의 일부 구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 피고는 D 임야에 인접한 경주시 F 임야 1,700㎡(이하 ‘F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3년 7월경 자동차운행의 편의 등을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깔아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위 통행로에 포장한 자갈이 D 임야로 날아와 원고들이 경작중인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깔려 있는 자갈을 수거할 것과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자동차 통행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F 임야에서 D 임야를 통하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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