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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단1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7:4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 산리에 있는 함양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경유하여 경남 거창군 지곡면 창 평 리에 있는 지곡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년 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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