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합54766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물류관리대행계약과 총판계약에 따른 395,000,000원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942)은 2014. 4. 3. ‘C은 원고에게 216,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25384)은 2015. 1. 15.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외에 C은 원고에게 추가로 66,2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 기초하여 201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5203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45,086,073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 및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피고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445,086,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