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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2327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설정일란’ 각 기재일 무렵 피고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그런데, 위 각 대출거래에는 피고들이 미리 준비한 양식의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사용되었는데, ①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인지세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본인(채무자)’, ‘은행(채권자)’ 또는 ‘본인은행 각 50%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두어 그 선택하는 부담주체에 √표시를 하는 양식이,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채무자’, ‘설정자’ 또는 ‘채권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두어 그 선택하는 부담주체에 √표시를 하는 양식이 사용되었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마련된 체크박스 선택방식의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비용부담 조항’이라 한다). (3) 위 각 대출거래에 사용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각 해당 항목 기재 비용을 지출하였다.

(4) 이 사건 비용부담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인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지출한, 인지세 중 50% 상당액과 근저당권설정비용(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기수수료, 지상권설정비, 감정평가수수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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