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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17가단2011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재개발 공사현장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재개발 공사과정에서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에 위치한 원고의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2억 2,800만 원(= 건물 피해 2억 원 학원 영업손실 1,8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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