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2008. 12. 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9. 8. 2. 02:25경 화성시 C마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지하1층 주차장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반떼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3-4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8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G(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거래업체인 H 주식회사의 장비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한 두 시간 안에 청주시나 이천시 등 소재 현장에 입실해야 하고, 해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의 담당자와 만나 회의를 해야만 하며, 출퇴근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