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구단41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2008. 12. 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9. 8. 2. 02:25경 화성시 C마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지하1층 주차장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반떼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3-4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8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G(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거래업체인 H 주식회사의 장비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한 두 시간 안에 청주시나 이천시 등 소재 현장에 입실해야 하고, 해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의 담당자와 만나 회의를 해야만 하며, 출퇴근 거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