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를 넘겨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6.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사본, 피고인 명의로 발급 받은 사업자 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2016. 3. 1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친한 후배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58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580만원을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H) 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계좌 이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이체하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네이트 톡 문자 메시지 내역, 은행거래 신청서
1.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