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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5514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 E, F, G, H, I 토지의 소유자이던 J은 1995년경 위 토지들 위에 연립주택 3개동 합계 19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1. 1.경 그로부터 위 토지들의 소유권과 건축허가명의를 넘겨받은 K은 연립주택 2개동(102동, 103동 각 6세대)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이래 위 토지들의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고 건축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는데, 원고는 2008. 7. 21. 위 토지들과 그 지상의 미완성 상태이던 건물(이하 완성 전후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기 위하여 2010. 6. 16. 주식회사 디자인댄디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마감공사와 이 사건 건물 앞의 교량공사를 7억 1,00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위 회사가 그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2011. 3. 15.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마감공사와 교량공사 및 추가로 19세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

위 도급계약에서 L은 이 사건 건물의 마감공사와 교량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여 완성하기로 하고, 원고는 L에게 그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5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추가건축세대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대가를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L도 그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15. L의 부회장이던 A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시공 및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 계약조건은 L의 계약조건에 준한다는 내용으로 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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