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가단16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758,819원과 그 중 15,418,290원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