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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31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627,975원과 그 중 12,833,976원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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