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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9번길에 있는 청주시 평생학습관 앞 교차로를 C방면에서 직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우측 뒤 휀다 및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운전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 함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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