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23 봉명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318,6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