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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B 번지 불상에서 C 조성공사를 시공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DX380 굴삭기 장비를 사용하여 도로 노반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2. 24.부터 2015. 3. 19.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로 한 E의 2015. 2. 분 임금 2,570,000원, 2015. 3. 분 임금 1,697,500원, 2015. 3. 분 엔진 오일 구입비 77,000원 등 기타 금품 97,000원 등 합계 4,364,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로 내역, 출역 일보, 임금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3번이나 임금을 체불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35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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