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117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6. 2. 피고들로부터 85,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상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6. 2. 피고들로부터 85,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상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