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씨엔스틸과 제일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관 H-빔 등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제일철강(이하 ‘제일철강’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2차424 물품대금 사건의 2012. 12. 5.자 지급명령에 기한 98,651,023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제일철강은 2012. 11. 29. 기준으로 총 부채가 9,117,638,569원에 이르러 2012. 11. 30.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12. 12. 3.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다. 위 부도가 발생할 무렵 제일철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위 부도 무렵 제일철강과 피고들 사이에서 제일철강이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셈스 등 제3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작성일자 양도채권 양수인 비고 1 2012. 11. 27. 주식회사 셈스에 대한 채권 9,853,231원 씨엔스틸 별지 1.의 가.
항 2 2012. 11. 27. 주식회사 은하에어테크에 대한 채권 9,731,459원 씨엔스틸 별지 1.의 나.
항 3 2012. 11. 27. 조은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8,202,893원 씨엔스틸 별지 1.의 다.
항 4 2012. 11. 27. A에 대한 채권 7,484,718원 씨엔스틸 별지 1.의 라.
항 5 2012. 11. 27. 도양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5,811,894원 씨엔스틸 별지 1.의 마.
항 6 2012. 11. 27. 주식회사 비엔씨에 대한 채권 3,838,143원 씨엔스틸 별지 1.의 바.항 7 2012. 11. 27. 일신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2,887,500원 시엔스틸 별지 1.의 사.항 8 2012. 12. 5. 주식회사 은하에어테크에 대한 채권 9,731,459원 신라철강 별지 2.의 가.
항 9 2012. 12. 5. 조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