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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공동 매수 범행은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 3 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 1회 공동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공동 매수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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