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주량을 현저히 넘어서게 술을 마셔 만취하였으며,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정도로 정상적 행동이 불가능하였다.
피해자가 침대 등에 구토를 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띄엄띄엄 의식을 차려 그 상황을 기억하나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면서 간음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였다 기보다는 피고 인의 추행 등으로 물리적 자극이 가 해졌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간음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술자리에 헤어진 남자친구 H이 나타나자 갑자기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처의 여관으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토사물을 씻겨 주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