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 개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공간 개설 죄의 성립, 토지 관할,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권남용, 법률의 착오,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오피스텔 중 Y 소유 부분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 범죄수익의 은닉,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